2026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총정리: 계산 방법, 공제, 신고기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계산 방법·공제·신고기한을 가상 예시와 함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총정리: 계산 방법, 공제, 신고기한까지
들어가며: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꼭 내야 하나요?", "자녀에게 돈을 주면 언제부터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상속과 증여를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을 물려받거나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공제(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
어떤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상속세 계산과 증여세 계산의 단계, 가상 예시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공제의 주요 항목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의 기한, 절차, 가산세
결정 전에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 등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상속개시)이 있으면 그 시점에 재산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었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세가 사망을 계기로 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생전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 |
기본 납세의무자 | 상속인 등 재산을 받은 사람 (상속인 전체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 |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대표적 공제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세율 | 10%~50% 누진세율 (동일한 세율표 적용) | 10%~50% 누진세율 (동일한 세율표 적용) |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살아 있는가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이전은 상속, 생전에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사망 전에 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그 밖의 재산: 자동차, 회원권, 가상자산, 받을 돈(채권) 등
보험금: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며, 실제 상속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등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무를 증빙과 함께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고, 장례비용도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영향을 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안의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가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세액에서 빼 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또한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 이상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며,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본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가격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 재산의 거래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을 활용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재산과 상황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언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차량, 예금, 가상자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크게 싸게 사거나, 남이 내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증여가 아닌 형태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합산 원칙 때문에 "매년 조금씩 나눠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넓어 상대적으로 큰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경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이 할증(30%)됩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의 기본 흐름
두 세금 모두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과세가액: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금액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
공제: 세법이 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과세표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실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출세액: 세율 적용 결과. 여기에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나 가산세를 반영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세율표 (상속세·증여세 공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액은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하도록 만든 계산 편의용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등은 과거 정부안이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이 글의 기준일 현재 확인 가능한 현행 법령은 위 세율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반드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가상)
전제조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 원 증여,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없음.
증여재산가액: 3억 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
과세표준: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산출세액: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120만 원) 적용 → 약 3,880만 원
예시 2: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가상)
전제조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그 외 증여는 없음.
증여재산가액: 3억 원
공제: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1억 5,000만 × 20% − 1,000만 =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60만 원) 적용 → 약 1,940만 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요건과 기한, 사후 조건(혼인 무효 시 신고 의무 등)이 있으므로 꼭 별도로 확인하세요.
예시 3: 상속세 계산 (가상)
전제조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
상속재산 12억 원 (부동산 8억 원, 예금 등 순금융재산 4억 원)
채무·장례비용 등 공제 합계 1억 원, 사전증여 없음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이상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 (단순화한 가정)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12억 − 1억 = 11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3억 원 미만이므로 일괄공제 선택)
배우자공제 5억 원 (최소 보장 금액을 적용한 단순 가정)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4억 원 × 20% = 8,000만 원
과세표준: 11억 − 5억 − 5억 − 8,000만 = 2,000만 원
산출세액: 2,000만 × 10% = 2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6만 원) → 약 194만 원
실제로는 배우자공제 산정(법정상속분 한도), 재산 평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종합한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숫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이유
재산 구성(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가족관계, 과거 증여 여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채무 증빙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제도: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공제
아래 금액은 이 글의 기준일 현재 확인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과 법제처 자료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상속세 공제
공제 | 주요 내용 |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연로자(65세 이상)·장애인 등에 따른 추가 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칠 때 선택 가능.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적용이 제한됨)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등 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일정 비율 (2억 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
가업·영농상속공제 |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 공제 (요건 복잡, 전문가 확인 권장)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는 둘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구조로 10억 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재산 구성과 실제 분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공제 (10년간 합산 한도)
증여받는 관계 | 공제 금액 (10년 합계) |
|---|---|
배우자로부터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주)으로부터 |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 |
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요건과 기간, 신고 방법이 정해져 있어, 혼인이 무효가 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추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어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요건을 못 채우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 기한, 절차, 가산세
신고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절차
재산 조사와 평가 (부동산 등기, 예금 잔액증명, 주식 잔고 확인 등)
공제 요건 확인 및 세액 계산
관할 세무서 제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증여세 전자신고 안내를 제공합니다)
세금 납부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나누어 납부)이나 상속세의 경우 일정 요건에서 물납(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일반적인 예)
상속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재산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 채무·장례비 영수증, 보험 관련 자료 등
증여세: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 확인 자료, 재산 평가 근거 자료, 가족관계 증명 자료, 자금 출처 서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단위로 미납세액에 일정 이율 적용) 등이 있고,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가산세율이 높아집니다. 기한 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제도도 있으나, 감면 요건과 비율은 시기별로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3%)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고민할 때 주의할 점
세율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공제 구조, 합산 기간, 재산 평가 시점,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앞서 설명했듯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재산 가치 변화, 증여 시점, 상속인 여부에 따라 유리·불리가 달라져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 일정한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월과세 등).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금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부모가 자녀의 집 구입 자금을 보태거나, 대신 갚아 주거나, 이자 없이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으며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금출처와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자금 이동 시 세무당국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대출 서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보관하면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언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신고기한 계산, 홈택스 안내 확인, 공제 항목 파악, 간단한 세액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을 때, 가업승계, 사전증여와 상속을 함께 설계할 때, 해외 자산이 있을 때, 상속인 간 분쟁이나 채무가 복잡할 때, 큰 금액을 이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