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한눈에 보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의 구조와 계산법,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ISA 확인사항을 가상 사례로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 기준: 2026년 8월 14일.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공식 자료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들어가며
주식 투자의 성과는 세금을 낸 뒤에 손에 남는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방식이 다르고, 배당을 받을 때와 팔 때 내는 세금도 다릅니다.
이 글은 개념, 과세 대상, 세율과 계산, 사례, 주의사항 순서로 설명합니다.
1. 주식 투자에서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세금 | 언제 생기나 | 핵심 |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 |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미리 떼고 지급)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 |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을 팔 때 | 이익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 기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과거 뉴스로 알고 계신 분은 주의하세요.
2. 국내주식 세금
① 매매차익(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소액주주)로서 팔 때 생기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과 세율은 최근 세법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품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②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냅니다.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합계 0.20%입니다.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뗍니다.
③ 배당소득세
배당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세금을 뗀 금액만 받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26~2028년 한시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이 대상이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는 14%, 20%, 25%, 3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대상 기업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3. 해외주식 세금
①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종목의 손익을 모두 합칩니다(손익통산).
통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손실은 이듬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계산하고,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5.1~5.31)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②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그 나라에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미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15% 적용이 일반적이나, 증권사에서 서류(W-8BEN 등)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세
국내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에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현지 거래세나 인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비교
구분 | 국내주식(소액주주) | 해외주식 |
|---|---|---|
매매차익 |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대주주 제외)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합계 0.20% (코스피·코스닥) | 국내 증권거래세 없음(현지 거래세는 별도 가능) |
배당 | 15.4% 원천징수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종합과세 판단 |
신고 | 대체로 불필요(종합과세·대주주 등 예외)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손실 통산 | 비과세 소액주주는 해당 없음 | 해외주식끼리 통산 가능, 이월공제 불가 |
4. 주식 세금 계산 방법 (가상 사례)
사례 ① 국내주식 배당 (투자자 A씨)
배당금 100만 원 → 15.4% = 15만 4천 원 원천징수 → 실제 입금 84만 6천 원.
사례 ② 국내주식 매도 시 거래세
1,000만 원어치를 매도 → 1,000만 × 0.20% = 2만 원 (코스피·코스닥 합계율 기준).
사례 ③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이 함께 있는 경우 (투자자 B씨, 가상 금액)
종목 X 이익 600만 원, 종목 Y 손실 200만 원 → 통산 이익 4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150만 원
세금 = 150만 × 22% = 33만 원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이 예시에서 생략했습니다.
사례 ④ 손실만 있는 해의 경우
통산 결과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지만, 그 손실을 이듬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납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6~45%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가상 예시: C씨의 이자 800만 원 + 국내 배당 1,700만 원 = 2,5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배당에는 배당가산율(Gross-up) 등 세부 계산 규정이 있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과 ISA 밖 이자소득도 합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6. 절세와 세금 관리 (ISA 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가입 조건과 의무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ISA 개편(국내투자 전용 계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 중이므로 확정 전 내용을 현행 제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가입 자격과 납입 한도
의무 유지 기간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 범위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말에 손익통산 구조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바꿀 때는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주식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세는 자동 납부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며, 증권사 거래내역서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250만 원 이하 이익이라도 손익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점검하세요.
증빙자료(거래내역, 배당 내역, 환율 기준, 수수료)는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세요.
금융소득 합산: 여러 증권사·계좌의 이자·배당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외 계좌를 쓴다면 손익 합산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무신고·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홈택스 안내,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과세되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냅니다.
Q2.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를 곱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Q3.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서로 계산할 수 있나요?
같은 연도 안에서는 해외주식끼리 통산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Q4. 배당금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국내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가 먼저이며, 국내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에게 초과분이 적용됩니다.
Q6.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무관하게 국내주식 매도 금액에,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부과됩니다.
마무리
국내주식은 배당 15.4% 원천징수, 매도 시 증권거래세(2026년 코스피·코스닥 합계 0.20%)가 핵심입니다.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확인하세요.
ISA 개편과 일부 특례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안내처: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 기획재정부 세제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