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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2026년 10월 시행 예정 내용 총정리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고지 의무의 취지와 적용 대상, 실무 점검 사항을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작성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1. 들어가며: 온라인 쇼핑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

온라인에서는 상품을 직접 보거나 포장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정보가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원산지는 품질뿐 아니라 가격, 안전에 대한 신뢰, 국내 농수산업 보호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는 수많은 판매자가 입점합니다.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핵심 요약 (확인된 범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푸드투데이).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보도되었습니다(뉴스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시행 전입니다.

2. 통신판매중개업자란

구분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시스템을 제공

대표 예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판매자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운영자

거래 당사자 여부

거래 당사자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님

일반적인 구분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한 사업자가 직접 판매와 중개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품별로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하며, 개별 판단은 확인 필요합니다.

책임 범위 주의

  •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할 1차 책임은 판매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에 추가되는 것은 제도를 안내하는 의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이 모든 상품의 원산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원산지 표시제도 기본 이해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 상품 자체의 표시: 포장지, 라벨 등 실물에 하는 표시입니다.

  • 온라인 상품정보상 표시: 통신판매에서는 상세페이지 등 화면의 표시입니다.

통신판매의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입법예고에서는 원산지를 가격 표시 부근(옆·위·아래)에 표시하는 방식이 다뤄졌습니다. 이 기준이 현재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최신 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있던 규정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적용)

  • 통신판매를 포함해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2024.7)에 따르면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관원은 2024년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고, 배달앱·온라인몰의 위반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4. 고지 의무의 핵심 내용

① 의무의 주체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온라인몰, 배달앱 등).

② 고지 내용 (뉴스핌 보도 기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 방법

  • 위반 시 제재 사항

③ 고지 방법 (뉴스핌 보도 기준)

  •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이 예시로 언급되었습니다.

  • 법령이 특정 방식만 요구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④ 시기와 주기

  • 보도에서는 "사전에 안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분기별 고지는 2025년 7월 발의안의 내용이었습니다(이데일리). 최종 통과안에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⑤ 판매자와 플랫폼이 확인할 사항

  • 판매자: 상품별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 화면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위 내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안내하고, 안내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록 권장은 필자 의견입니다).

⑥ 예외·제외 대상

  • 확인된 자료에는 예외 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플랫폼 명칭 공표

  • 푸드투데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점한 플랫폼의 명칭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표 요건과 범위는 확인 필요입니다.

5. 달라지는 점

구분

기존 방식

변경·강화된 내용

사업자가 확인할 사항

플랫폼의 제도 안내

법령상 명시된 고지 의무가 확인되지 않음

입점 판매자에게 제도·표시방법·제재를 안내할 의무(2026.10.22 시행 예정, 보도 기준)

조문 원문, 시행 시점

판매자의 표시 책임

판매자가 표시 의무를 짐

판매자 책임은 유지됨

상품별 표시 정확성

고지 주기

해당 없음

분기별은 발의안 내용, 최종안 확인 필요

최종 조문

플랫폼 제재

확인되지 않음

고지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푸드투데이 보도), 부과 요건은 확인 필요

과태료 부과 요건, 기준

플랫폼 명칭 공표

확인되지 않음

공표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도됨

공표 범위

"기존 방식" 칸은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기존에 없었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6. 온라인 플랫폼 실무 체크리스트
  • 상품 등록 단계: 농수산물·가공품 카테고리에 원산지 입력 항목이 필수로 걸려 있는가

  • 상품정보 입력 단계: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입력할 수 있는가(농관원이 2024년에 이 안내 문구 표출을 요청했다고 확인됨)

  • 원산지 정보 검수: 미입력, 모순(상단은 국내산, 상세정보는 외국산 등) 여부를 점검하는가

  • 판매자 정보 관리: 판매자별 안내 발송 이력을 관리하는가

  • 소비자 화면: 원산지가 가격·상품명 근처에 눈에 띄게 노출되는가

  • 모바일·PC 화면: 두 화면 모두 정보가 잘리거나 숨겨지지 않는가

  • 변경·수정 이력: 원산지 수정 시점과 사유를 기록하는가

  • 입점 판매자 안내: 약관, 공지, 팝업 중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지 정했는가

  • 내부 점검: 정기 모니터링 담당자와 주기를 정했는가

7. 소비자가 확인할 사항
  1. 상세페이지에서 상품명·가격 근처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2. 가공식품은 원료별 원산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3. 상단 문구와 하단 상세정보가 서로 다르면 구매 전 판매자에게 문의합니다.

  4. 원산지가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2024.3 보도자료 기준)에 문의합니다.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8. 위반 시 주의사항

법적 제재와 권고 사항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법적 제재

  •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농식품부 설명자료, 2024.7)

  •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같은 자료)

  • 플랫폼의 고지 의무 미이행: 1천만 원 이하 과태료(푸드투데이 보도). 부과 요건과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입니다.

단순 권고 (법적 제재 아님, 필자 의견)

  • 안내 이력 보관

  • 정기 점검

9. 사업자를 위한 실무 대응 방법
  1. 프로세스 점검: 상품 등록부터 노출까지 원산지가 입력·검수되는 흐름을 점검합니다.

  2. 판매자 안내문: 제도 취지,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를 쉬운 말로 담습니다. 법령 원문을 길게 옮기기보다 공식 자료 링크를 함께 제공하세요.

  3. 시스템 개선: 필수 입력 항목화, 가공품 원료별 입력 지원, 상세정보와의 불일치 경고를 검토합니다.

  4. 누락·오류 점검: 미표시 상품과 표시 간 불일치 상품을 주기적으로 추출합니다.

  5. 정기 모니터링: 점검 주기, 담당자, 조치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모든 상품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된 자료에서 이번 개정의 내용은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제도 안내입니다. 전수 검증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판매자가 원산지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오류 신고나 수정 요청이 들어올 때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권고).

Q3. 상세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상품의 원산지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세부 위치와 방법은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Q4.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자로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입점 판매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의무가 추가됩니다(시행 예정).

Q5. 소비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세페이지와 판매자 문의로 확인합니다. 위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표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6. 이미 시행 중인가요?
2026.9.20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며, 2026.10.22 시행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1. 마무리
  1.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신설됩니다.

  2. 시행일은 2026.10.22로 보도되었습니다.

  3. 판매자의 표시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고지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보도되었으나 요건은 확인 필요입니다.

먼저 점검할 사항: 조문 원문 확인, 판매자 안내 방식 결정, 상품 등록 화면의 원산지 입력 항목 점검. 소비자도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