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라이프 · 일상 ·

2026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배당금·손익통산·신고방법까지

2026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와 세율, 손익통산, 배당금 세금, 환율 계산, 신고기간까지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합니다.

image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주가와 환율만큼 헷갈리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주식을 사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22%를 내는 건가?”
“미국에서 배당세를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
“증권사를 두 곳 쓰면 250만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

처음 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충분히 궁금할 만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주식 세금은 크게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을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과세대상과 관련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등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해외이주자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해외주식 세금, 언제 발생할까?

해외주식 투자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투자 단계

한국 세금의 기본 구조

해외주식 매수

매수 자체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단순 보유

매도·배당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대상

배당금 수령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해외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 실현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에 관한 세금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현지 거래세·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 개인의 소득세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얼마에 팔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양도가액은 실제 주식을 판 금액,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을 산 금액을 의미하며,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도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평가이익’과 ‘실현이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미국주식의 평가금액이 1,500만원이 됐더라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500만원의 평가이익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250만원’도 아니고 ‘증권사마다 250만원’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현행 규정상 통산할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손실까지 해외주식 이익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1. 해외주식 세율은 무조건 22%일까?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국세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통상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부담 구조가 됩니다.

즉, 일반적인 비중소기업 해외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총 22% 입니다.

다만 모든 해외주식에 예외 없이 22%가 적용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주식 등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국 대형주·해외 상장주 투자자의 이해를 위해 ‘통상 22%’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해외주식 세금 계산,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다음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수수료 등 필요경비까지 반영한 양도손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해외주식 양도이익: +600만원
B 해외주식 양도손실: -200만원

① 먼저 손익을 합산합니다.

6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②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③ 일반적인 해외주식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 양도소득세
150만원 × 20% = 3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150만원 × 2% = 3만원

예시상 총 세액은 33만원입니다.

즉, A주식에서 6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600만원에 바로 22%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통산 가능한 주식 손실을 반영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미국주식과 일본주식의 손익도 합산할 수 있을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한 종목씩 완전히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500만원
일본주식 -150만원

이라면 통산 가능한 거래라는 전제에서 순손익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 등 서로 다른 자산군, 주식과 파생상품의 손익을 아무 제한 없이 섞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주식 손익통산과 다른 자산의 양도손익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을까?

일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통산 가능한 주식 양도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에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양도차손을 다음 해 해외주식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이월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손실을 2027년 해외주식 이익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주식 손익통산을 동일 과세기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 +500만원
증권사 B: -200만원

이라면 증권사 A의 자료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개인의 해당 연도 전체 과세대상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모아 전체 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역시 증권사 A에서 250만원, 증권사 B에서 또 250만원을 공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증권사 간 주식을 옮긴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자료가 정확히 이어졌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해외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과 완전히 다른 세금 영역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외 현지 원천징수입니다.

미국주식을 예로 들면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의 미국 원천징수세율은 최대 15%이며, 미국 세법상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W-8BEN과 같은 적절한 절차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국 관련 분배금이 무조건 15%라는 뜻은 아니며 투자상품과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5% 떼고, 한국에서 다시 15.4%를 무조건 또 뗀다.”

현행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4%지만, 국외 배당에서 외국에서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국내에서 실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연계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 받은 배당인지
현지에서 얼마가 원천징수됐는지
조세조약이 적용됐는지
국내 원천징수가 이뤄졌는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같은 소득에 대해 국내 세금을 아무 조정 없이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를 국내 세액 계산에서 일정 한도 내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소득 종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세금을 냈으니 한국에서는 아무 세금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중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직접 받은 외국 배당처럼 국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니까 무조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을 받은 경로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영역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 일부와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 양도분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라는 구조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국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2027년 신고 시에는 휴일에 따른 기한 조정 등을 포함해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도 안 해도 될까?

여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110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하라 세액이 0원’

‘법적으로 신고 의무도 무조건 없음’

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도거래가 있다면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현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보통 다음 자료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손익 자료
해외주식 거래내역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타 증권사 거래내역
주식 입출고·대체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 자료

특히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한다면 한 증권사의 자료만 제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거래가 제대로 합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일부 증권사는 제휴 세무법인 등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일부 증권사의 공식 공지에서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확인됩니다. 다만 신청기간과 대상 고객, 타사 거래내역 제출방법 등은 증권사마다 달랐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신고대행 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여러 증권사의 거래가 모두 반영됐는지, 취득가액과 손익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외주식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해외주식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 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해외주식 세금 안내에서는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도대금이 결제계좌에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은 해당 금액이 지급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거나 입금됐다면 각각의 지급·입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10달러에 샀고 15달러에 팔았으니 달러 기준 5달러만 계산하면 된다.”

라고 처리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원화 환산금액과 매도 당시 원화 환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 변동도 원화 기준 양도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순서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증권사가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국세청 안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임의 환율이나 임의 취득단가로 다시 계산하기보다는 증권사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말 전에 확인하면 좋은 해외주식 세금 체크리스트

연말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 확인해두면 다음 해 5월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① 올해 실현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확인하기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매도해 확정된 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용 중인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산하기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거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③ 현재까지의 순양도손익 확인하기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 세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외에도 투자전략, 거래비용, 환율, 재매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취득가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이전했거나 오래전에 매수한 종목이라면 취득가액 자료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배당소득도 별도로 합산하기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별도입니다.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1.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한시 특례도 확인

2026년에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알아둘 만한 한시적인 세제특례가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이용해 기존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상 해외주식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 전체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특례 산정 비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5월 31일: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기초로 계산
2026년 6월 1일~7월 31일: 80%
2026년 8월 1일~12월 31일: 50%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2026년 하반기에 팔면 세금이 무조건 50% 감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공제금액에는 시행령상 조정비율, 투자·인출 요건, 공제한도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조기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징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 계산과 별도로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세부 적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외주식 세금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250만원을 ‘수익 250만원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25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이며, 세액이 없다는 것과 신고의무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증권사마다 250만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기본공제는 개인의 전체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셋째, 수익 난 주식만 계산하고 손실 난 주식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 가능한 주식 손익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주식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차익은 양도소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다섯째, 달러 기준 손익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취득·양도 시점의 환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증권사의 예상 세금 화면을 최종 신고 결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증권사 거래나 주식 이전, 취득가액 오류 등이 있다면 실제 신고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세금 FAQ

Q1.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조금만 나도 세금을 내나요?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다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도 무조건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미국주식과 일본주식 손익을 합산할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통산 가능한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이라면 종목이나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따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증권사를 두 곳 이용하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납세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국외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Q4. 해외주식 배당금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고,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서로 다른 소득으로 과세방식도 다릅니다.

Q5.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단순 평가이익만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이익 자체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중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 과세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6.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통산 가능한 주식 이익과 상계하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해외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한국에서 다시 15.4%를 모두 내나요?

그렇게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의 미국 원천징수 한도는 15%이며, 우리나라 현행 규정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국외 배당의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세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국내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2026년에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1. 핵심 내용 정리

해외주식 세금은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을 사거나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같은 과세기간의 통산 가능한 주식 손익을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등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은 국세 양도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쳐 통상 22%의 세부담 구조가 적용됩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며, 해외 현지 원천징수와 국내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해도 기본공제는 각각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거래를 합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환율은 임의의 현재 환율이 아니라 취득·양도대금의 지급·입금 시점 등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대한 한시적 세제특례가 시행 중이므로 해당되는 투자자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