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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정리|2026년 귀속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25% 기준·사용 전략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과 25% 기준, 한도와 활용법을 최신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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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현행 제도와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유리할까?”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연말이 다가오면 이런 질문이 많아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이미 얼마를 사용했는지, 기본 공제한도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높아지는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반영돼 있어 예전 연말정산 자료만 보고 준비하면 한도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1. 2027 연말정산, 언제 사용한 카드가 대상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날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받은 근로소득은 2027년 초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국세청 고시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다루는 2027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즉,

  • 2027년 초에 연말정산

  • 대상 소득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

  • 카드 사용액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세금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구조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총급여 25% 기준, 무슨 뜻일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썼다고 해서 처음 사용한 금액부터 모두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1,25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보면 1,250만 원을 넘는 750만 원이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액은 그 750만 원을 어떤 결제수단과 사용처에서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25%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가 시작되는 최소 사용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비교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현행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15%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할인·포인트·마일리지 등 실제 혜택과 소비패턴이 다르고,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와 공제한도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를 쓰면 될까?

많이 알려진 연말정산 카드 사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넘긴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한다.”

방향 자체는 이해하기 쉽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 계산은 실제로 1월부터 순서대로 “먼저 사용한 카드”를 25%에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행 계산식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15%부터 차감하고, 이후 30% 적용 사용분, 그다음 40% 적용 사용분 순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분이 가능한 한 공제 계산에 남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총급여 25%에 아직 크게 못 미쳤다면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등 혜택까지 비교합니다.

25%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소비를 해야 할 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30% 공제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더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지출액 전체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202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2026년 귀속분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에는 자녀·손자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높아지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급여

해당 자녀등 없음

1명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여기서 ‘자녀등’이라고 해서 모든 자녀를 무조건 인원수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직계비속·입양자·일정한 위탁아동 등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일반적인 카드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기본 한도가 300만 원·250만 원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자녀등에 따른 2026년 상향 한도는 현행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는?

기본 공제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일정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 범위의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추가 공제액은 기본한도 초과액과 해당 특별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도만큼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공제율

적용 대상·특징

전통시장 사용분

40%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현행 특별 공제율 적용

대중교통 이용분

40%

현행 2026년 귀속 기준

문화체육 사용분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추가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현재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와 일정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됐습니다.

단, 헬스장이라고 해서 모든 결제액이 문화체육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강습비, PT 등 개인 지도 비용과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시설이용료와 다른 비용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규정상 일정 방식으로 시설이용분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8. 2026년 세제개편안의 대중교통·문화비 변경은 적용될까?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현재 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되는 40%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문화체육 사용분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면서 추가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책브리핑도 해당 내용을 정부안이라고 명시하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여전히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 30%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계산에는 현재 확정된 법률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귀속연도에 적용할 때에는 최종 통과 법률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는 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항목

카드 소득공제

주의할 점

일반적인 국내 물품·서비스 구입

원칙적으로 가능

공제 제외 항목이 아니어야 함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

가능

요건 충족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공제 모두 가능

일반 학원비 카드 결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는 별도 기준

교복 구입비 카드 결제

가능

요건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보험료

불가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개

국세·지방세

불가

카드 납부해도 카드 소득공제 제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요금

불가

시행령상 제외

아파트 관리비

불가

카드로 내도 제외

도로 통행료

불가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학교 수업료·입학금·보육비 등

불가

교육비 공제와 별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불가

제외 대상

신차 구입

불가

자동차 구입비 원칙적 제외

중고자동차 구입

일부 가능

구입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 재산 구입

원칙적으로 불가

중고차 예외

기부금 카드 결제

불가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와 구분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불가

카드공제와 중복 제외

면세점 물품 구입

불가

보세판매장 등 면세물품 제외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

불가

법률상 국외 사용금액 제외

의료비·학원비·교복비처럼 다른 공제와 카드공제가 중복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 구입비는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10.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서로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가 자신의 카드 사용액과 자신의 총급여 25% 기준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는 25% 문턱이 낮기 때문에 카드공제가 발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총급여 8,000만 원 → 25%는 2,000만 원
B의 총급여 4,000만 원 → 25%는 1,000만 원

이므로 같은 지출액이라면 B가 25%를 넘어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는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공제한도도 다르므로 ‘낮은 연봉 배우자 카드만 써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두 사람 각각의 카드 사용액, 25% 기준, 예상 소득공제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가족카드 사용액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누가 납부했느냐보다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아내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아내 명의 사용액으로 봅니다. 국세청의 연말

정산 안내에서도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가족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큰 지출을 하기 전에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20세가 넘은 자녀라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 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를 중복 공제했다가 한쪽에서 제외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관련 공제도 함께 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3. 실제 계산 예시 ①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 아래 사례들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다른 공제·특별 사용분·부양가족 조건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총급여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사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1,000만 원이 25% 기준인 1,000만 원을 채우므로, 공제 계산에 남는 체크카드 600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600만 원 × 30% = 180만 원

의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1,600만 원을 전부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단순화하면 25% 초과분 600만 원에 15%를 적용해

600만 원 × 15% = 90만 원

입니다.

같은 1,600만 원을 소비했더라도 결제수단 구성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1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4. 실제 계산 예시 ② 총급여 6,000만 원 직장인

총급여: 6,000만 원
총급여의 25%: 1,5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전통시장 200만 원

총 2,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1,500만 원은 25% 기준에 해당합니다.

체크카드: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전통시장:
200만 원 × 40% = 80만 원

따라서 한도를 적용하기 전 계산액은

300만 원 + 80만 원 = 380만 원

입니다.

자녀등에 따른 상향 한도가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공제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최종적으로 38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기본한도 30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까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5. 실제 계산 예시 ③ 총급여 1억 원 직장인

총급여: 1억 원
총급여의 25%: 2,500만 원

신용카드 2,500만 원
체크카드 1,200만 원
대중교통 3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체크카드:
1,200만 원 × 30% = 360만 원

대중교통:
300만 원 × 40% = 120만 원

한도 적용 전 계산액은

360만 원 + 120만 원 = 480만 원

입니다.

자녀등 상향 조건이 없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기본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기본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30만 원이지만 대중교통 특별 사용분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20만 원이므로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례에서는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공제액은

250만 원 + 120만 원 = 370만 원

이 됩니다.

단순히 480만 원 전부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다시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활용할까?

연말이 가까워지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9월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히 올해 총 카드 사용액만 보지 말고,

  1. 예상 총급여

  2. 총급여의 25% 금액

  3.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4.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5. 전통시장 사용액

  6. 대중교통 사용액

  7. 문화체육 사용액

  8. 기본 공제한도 도달 여부

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공식 개통 일정은 작성일인 2026년 8월 22일 현재 별도 확정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개통되면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연말 전에 꼭 확인할 카드공제 체크리스트

연말에는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 내 예상 총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 총급여 × 25%를 계산한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25%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30% 공제율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이 별도로 집계됐는지 확인한다.

□ 자녀등이 있다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상향 요건을 확인한다.

□ 카드로 낸 세금·보험료·관리비·공과금 등이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25% 기준과 카드 명의를 확인한다.

□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한다.

□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있다면 증빙을 확인한다.

시행령상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이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에 누락된 경우 영수증·승차권·입장권 등 증빙자료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18. 직장인이 자주 착각하는 내용

첫째, “카드 사용액의 15% 또는 30%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15%·30%·40%는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과는 다릅니다.

둘째, “체크카드는 처음부터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25%를 넘지 못하면 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지출이 공제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 관리비, 신차 구입비 등은 대표적인 제외 항목입니다.

넷째, “기본 공제한도만 보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일정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기 위해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율 30%라는 말은 10만 원을 더 쓰면 세금 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가 발생합니다.

Q.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공제율만 보면 25%를 넘은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실제 사용 시점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25% 기준을 차감하는 계산구조입니다. 카드 할인·포인트 등의 혜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카드로 낸 세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Q.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공제가 되나요?

신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각자의 총급여와 25% 기준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끼리는 일반적으로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자유롭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25% 기준을 먼저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제한도와 실제 적용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예상 공제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내는 사람이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가족카드는 결제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가족카드의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서비스가 개통되면 기존 방식에서는 1~9월 실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실제 총급여와 연말 지출, 최종 세법 등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핵심 내용 요약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일정한 문화체육 사용분 30%입니다.

2026년 귀속분에는 일정한 자녀등이 있으면 기본 공제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최대 30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대중교통·문화비 변경안은 작성일 현재 확정 법률이 아니므로 2026년 귀속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홈택스 자료와 실제 카드 명의, 부양가족 소득요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