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라이프 · 일상 ·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형제자매도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교육비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image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넣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더 헷갈리는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는 형제자매라고 해서 이 항목들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즉 통상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전 연도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5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1명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에서 150만원을 직접 빼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2.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나이요건
② 소득요건
③ 생계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조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은?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21세부터 59세 사이의 비장애인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60세 이상인 형이나 누나, 언니, 동생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연령 판정에는 과세기간 중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판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계 연령이라면 생년월일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20세 이하’의 의미도 단순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나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얼마일까?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1년 동안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근로·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소득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나이와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48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5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단순히 총급여 500만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형제자매와 반드시 같은 집에 살아야 할까?

형제자매는 부모님이나 자녀와 생계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면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단순히 생활비를 조금 보내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원래 함께 살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이런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 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주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에 따른 일시퇴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계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퇴거 관련 공제를 신청할 때 사유에 따라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는 무엇이 다를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에게는 부모님과 똑같은 별거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된다니까 동생도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결혼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혼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앞서 설명한 생계요건이 적용됩니다.

결혼 후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따로 살고 있다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입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는 이 일시퇴거 사유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형제자매는

결혼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는 어떠한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0세나 40세인 형제자매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요건과 생계요건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명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득요건이나 생계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부모·자녀·형제자매 기본공제 조건 비교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기본공제 금액

주의사항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별도 동거요건 없음

150만원

나이와 관계없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동일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에는 별도 규정 있음

150만원

실제 부양 여부 확인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

동일

주민등록상 동거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150만원

소득요건 확인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동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함

150만원

취학·질병·근무·사업상 일시퇴거 예외 가능

※ 세법상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다른 공제도 전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나이와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관련 공제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

형제자매 공제 가능 여부

나이요건

소득요건

핵심 내용

기본공제

조건 충족 시 가능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생계요건도 충족해야 함

장애인 추가공제

조건 충족 시 가능

없음

기본공제 소득요건 적용

세법상 장애인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라면 200만원 추가공제

의료비

조건 충족 시 가능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관계·생계 및 실제 지출요건 등은 확인 필요

교육비

조건 충족 시 가능

적용하지 않음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지 않음

관계·생계 및 공제대상 교육비 요건은 확인

보험료

조건 충족 시 가능

기본공제 요건 적용

기본공제 요건 적용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등 법정요건 필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산 불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우자·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법정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30세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 형제자매라도, 형제자매라는 관계와 생계요건 등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불가 = 의료비도 무조건 불가

는 아닙니다.

교육비는 2026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 부분은 예전 연말정산 자료와 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모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으며,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까지: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었지만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했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모두 적용하지 않음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배포한 연말정산 자료 중 일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설명한 것이므로, 2026년에 지급한 교육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와 생계요건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과 교육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법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처럼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보험료를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헷갈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 범위는 법에서 배우자 또는 일정한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동생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공제 여부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형제자매 공제

사례 1. 소득이 없는 22세 대학생 동생

22세 대학생 동생에게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형제자매 기본공제의 나이 기준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라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적격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적격 교육비 역시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등 다른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별개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요건 충족 동생

형제자매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간 총급여가 480만원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요건과 생계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가 520만원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의료비나 2026년 이후 지급한 교육비는 기본공제와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3. 취업한 30세 동생

30세 동생이 회사에 취업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먼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급여까지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의료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소득이 없는 62세 형제자매

62세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고 같은 집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므로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도 충족합니다.

생계요건까지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라고 해서 젊은 동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세 이상인 형·누나·언니·동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40세 장애인 형제자매

40세인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제자매라면 40세는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장애인 요건까지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대학 진학 때문에 주소지가 달라진 동생

원래 가족과 함께 살던 동생이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나 자취방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으로 인한 일시퇴거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로 일시퇴거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나이·소득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7. 형과 동생이 같은 가족을 동시에 기본공제

형과 동생이 모두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다른 부양가족을 각자의 연말정산에 동시에 등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동시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동일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 연말정산 오류 사례로

형과 동생이 모두 같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1명만 공제 가능

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1. 가족끼리 중복공제하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부양가족 중복공제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한 명을 형제 여러 명이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에게 오류를 안내하면서, 당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도록 안내했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에 바로잡지 않고 이후 과다공제로 확인될 경우 적게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안내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일정은 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정정한 사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신고·정정 일정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공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방치하지 말고 회사의 연말정산 수정 가능 여부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등 당시 적용되는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다른 공제도 다 안 될까?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 제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중요하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애초에 가족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동생을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나?”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1.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형제자매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3.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4.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하지만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세법상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도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중요합니다.

  7.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으며, 같은 부양가족을 가족 여러 명이 중복해 기본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형제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 장애인이라면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다.

☐ 형제자매와 주민등록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했다.

☐ 따로 살고 있다면 취학·질병·근무·사업상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 확인했다.

☐ 다른 가족이 동일한 사람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는 각각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개정 규정을 확인했다.

☐ 형제자매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내 신용카드 공제에 합산하지 않았다.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점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홈택스의 최종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