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라이프 · 일상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 정부안, 국회 심사 중|100만원·500만원→300만원·750만원 추진

현행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부안은 300만원·7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지만 2026년 8월 24일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image[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현재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기준을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현재 이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300만원·750만원 기준을 현행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무엇일까?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세금에서 150만원을 직접 빼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0조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1명당 연 15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별 기본공제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있음

없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있음

60세 이상

자녀·손자녀·입양자 등 직계비속

있음

20세 이하

형제자매

있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인 부양가족

있음

나이 제한 없음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생계를 같이한다’는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자녀·입양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현재 얼마일까?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인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와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무조건 총급여 500만원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전체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근로·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살피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받은 돈이 100만원이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통장으로 받은 돈이나 매출액 그 자체와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에 1년에 500만원이 들어왔으니 기본공제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월 소득이 얼마 안 되니 기본공제가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무슨 차이일까?

‘총급여액’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 받은 연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를 보면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원이라면 현행 근로소득공제율은 70%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은 35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그런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별도의 특례 기준을 두고 있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고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지만 정부 제출안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

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와 정부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기준

정부 제출 개정안

2026.9.23 시행 여부

정부안 적용 계획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미시행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추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미시행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추진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

150만원, 정부안에서 변경 없음

현행 시행 중

변경안 없음

부모·조부모 연령

60세 이상

변경 없음

현행 시행 중

변경안 없음

자녀·손자녀·입양자 연령

20세 이하

변경 없음

현행 시행 중

변경안 없음

형제자매 연령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변경 없음

현행 시행 중

변경안 없음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은 적용

변경 없음

현행 시행 중

변경안 없음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자료에서는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소득요건을 300만원·750만원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이 아니라 ‘정부안의 적용 계획’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완화는 확정된 정책일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부는 실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제출안의 의안번호는 2221042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2026년 9월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

  • 국회 본회의 통과: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정부 이송·공포: 아직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소득기준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거나 “총급여 750만원까지 이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현재 제도처럼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럼 2027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걸까?

이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자료에는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2027년 1월 귀속분’은 2027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뜻합니다.

직장인의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지므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2027년 귀속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2027년 연말정산’, 즉 2027년 초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300만원·750만원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직 개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적용시기는 공포된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세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연간 총급여 6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행법
총급여 600만원 → 500만원 초과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녀 기본공제 불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시행될 경우
총급여 600만원 → 75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충족 가능
→ 자녀가 20세 이하라는 나이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총급여 600만원을 받는 사례를 들어 현행 기준에서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 기준에서는 기본공제가 가능해지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자녀의 기본공제 나이요건인 20세 이하를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도 21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나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액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이번에는 65세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6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

현행법
650만원 > 500만원
→ 기본공제 불가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650만원 ≤ 750만원
→ 소득요건 충족 가능
→ 실제 부양 등 다른 요건도 갖추면 기본공제 가능

하지만 부모님이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함께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한 뒤 정부안 기준인 3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1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연간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에서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연 600만원인 배우자라면

현재는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75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청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안내하면서 직접 제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200만원·500만원·800만원 같은 숫자도 나오는데?

실제로 2026년에는 정부안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각각 다른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7일 발의한 의안 제2220867호는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7일 발의한 의안 제2221121호는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8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서 직계비속·입양자와 일부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을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이 2026년 9월 3일 발의한 별도 의원안에는 정부안과 같은 300만원·750만원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기본공제 200만원’, ‘250만원’, ‘자녀 25세’, ‘소득기준 500만원’처럼 서로 다른 숫자가 보이는 이유는 서로 다른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들을 합쳐서 하나의 확정된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300만원·750만원 기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안 제2221042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어느 개정안도 이러한 변경 내용을 현행 제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통장 입금액으로 판단하면 될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기초연금,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각각 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그리고 실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은 단순한 연금 수령액과 연금소득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수령액 전체를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처럼 국민연금과 세법상 성격이 다른 급여도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연금 또한 상품과 수령방식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 역시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소득금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매출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는 ‘1년 동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나’보다는 국세청 자료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세법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면 기본공제를 받아도 될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의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그 가족이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병원, 학교, 카드회사 등 자료 제출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연중 모든 소득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반드시 1년 전체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넘었는데 잘못 기본공제를 받으면?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소득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잘못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부모님을 공제했으니까 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매년 부모님·배우자·자녀의 연간 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공제 소득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

현재 법적 상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
아직 국회 통과·공포된 법률 아님

정부안의 적용 계획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기본공제 금액
현행 1명당 150만원
정부 제출안에서 이 금액은 변경하지 않음

나이기준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자녀 등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음

따라서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100만원·500만원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300만원·75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보다는 최종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 공포일, 시행일 및 적용되는 귀속연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정부 및 국회 입법 관련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는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 단계이며, 세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최종 공포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