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부모 함께 사용할 때 확인할 조건
아빠가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엄마도 같은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반 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나이와 부모 각각의 사용 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공동 사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빠 혼자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엄마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빠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뜻하므로, 단순히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일 등이 빠질 수 있어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조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평소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째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여기서 ‘최대’는 누구나 받는 정액이 아니라 지급 상한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아빠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면, 각 월을 온전히 사용하고 별도 감액 사유가 없다는 가정 아래 총 2,3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갈 수 있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흔히 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하는 급여 특례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며, 월별 상한도 높아집니다.
부모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째 250만 원
• 2개월째 250만 원
• 3개월째 300만 원
• 4개월째 350만 원
• 5개월째 400만 원
• 6개월째 450만 원
각자 6개월을 사용하고 매달 상한을 받을 정도의 통상임금이라면, 첫 6개월 합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부부 합계로는 최대 4,00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두 사람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 원이어도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한이 올라간다고 본인 통상임금보다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날 쉬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 나이는 확인하세요
부모가 반드시 같은 기간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아빠가 이어서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을 겹쳐 사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확인할 조건은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빠가 뒤늦게 시작할 계획이라면 엄마의 휴직 시작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빠의 시작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도중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 기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6개월을 채워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의 첫 3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엄마의 나머지 4~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은 달력에서 실제로 겹쳐 쉰 기간이 아닙니다. 부모 각자의 사용 기간을 비교해 양쪽 모두 사용한 개월 수를 뜻합니다. 순서대로 쉬었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증빙해 확인받으세요. 공무원 본인의 수당은 별도 제도를 따릅니다.
최대 1년 6개월 사용 조건은 급여 특례와 달라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후 18개월’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특례 조건이고,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은 휴직 기간 연장 조건입니다. 첫 6개월의 높은 급여 상한이 1년 6개월 내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은 회사와 고용24에서 나누어 진행해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반 급여를 받은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아빠의 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모 공동 사용 요건을 확인해 엄마에게 추가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사용자의 특례 차액 신청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사용분은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지급됩니다. 부모 공동 사용에 따른 차액 정산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부의 휴직 계획을 세울 때는 아이 생년월일, 각자의 시작일, 사용 개월 수, 통상임금을 한곳에 적어보세요. 동시에 쉬며 돌봄을 나눌지, 번갈아 쉬며 가정 돌봄 기간을 늘릴지 정한 뒤 월별 예상 급여를 계산하면 생활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