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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 중인 계좌뿐 아니라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은행·저축은행 등 참여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공식 홈페이지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계좌 조회 시간은 매일 00:30~23:30입니다.

  • ✅ 일부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가능합니다.

🏦 내 명의 은행 계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의 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계좌나 보안계좌 등 일부 계좌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계좌 한 번에 조회하는 순서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실행합니다.

  2.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서비스 이용 동의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등 조회할 금융권을 선택합니다.

  5. 계좌 목록에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잔액과 거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화면 구성이나 인증 방식은 이용 채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오래전에 만든 계좌도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계좌라면 오래전에 개설한 계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급여통장으로 사용했거나 적금을 만들면서 개설한 계좌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가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휴면예금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 결과가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잔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계좌가 대상이지만,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계좌 종류와 금융회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고 이전과 해지는 영업일에만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처리한 신청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계좌를 꼭 정리할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모르는 계좌가 조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개설한 기억이 없는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계좌 개설 내역과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담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더라도 반드시 계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계좌, 공동명의 계좌, 일부 휴면예금 등은 통합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구분하고,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도 급여 입금이나 공과금 납부에 연결되어 있다면 해지하기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