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영역 분류 완벽 이해 - 업무망·인터넷망과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선택
국가·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망·인터넷망의 연결 관계와 시스템 중요도를 기준으로 적절한 클라우드 영역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영역 분류 완벽 이해
업무망·인터넷망과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선택
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망·인터넷망의 연결 관계와 시스템 중요도를 기준으로 적절한 클라우드 영역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왜 ‘클라우드 영역 분류’가 중요한가?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용, 성능,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은 여기에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시스템 중요도, 데이터 보호,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01)」은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영역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공 업무망 영역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물리적 영역분리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논리적 영역분리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연동된 클라우드는 업무망으로, 인터넷망과 연동된 클라우드는 인터넷망으로 보고 각각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클라우드 영역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할 ‘망분리’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은 중요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보안 구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도 기존 네트워크 구조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망에 연결된 클라우드 → 공공 업무망 영역
인터넷망에 연결된 클라우드 → 공공 인터넷망 영역
즉, 클라우드라고 해서 기존의 업무망·인터넷망 보안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각급 기관의 업무망과 연동된 클라우드를 해당 기관의 업무망으로 보고, 인터넷망과 연동된 클라우드는 인터넷망으로 보아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영역 3가지
① 공공 업무망 영역
공공 업무망 영역은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체 구축·운영하는 클라우드센터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공공 업무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센터
핵심적인 특징은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는 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공공 인터넷망 영역과도 물리적으로 망분리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전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공공 업무망 영역은 가이드라인상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등급 모두 배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안 중요도가 높은 기관 내부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물리적 영역분리
두 번째 유형은 공공 인터넷망 영역(물리적 영역분리)입니다.
이 영역은 기관의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기반 공개 서비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업무시스템
이 영역 역시 일반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업무망 영역과도 물리적으로 망분리된 구조를 갖습니다.
적용 가능한 시스템 중요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영역분리된 공공 인터넷망 영역에 시스템 중요도 중·하 등급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즉, 인터넷에 공개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다면 단순히 인터넷망용 클라우드에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영역과 보안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논리적 영역분리
세 번째 유형은 공공 인터넷망 영역(논리적 영역분리)입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으로 별도의 클라우드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해 민간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하지만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논리적 영역분리는 ‘하’ 등급에만 허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논리적 영역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하 등급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논리적 분리 환경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 가지 클라우드 영역을 한눈에 비교
구분 | 공공 업무망 영역 | 공공 인터넷망 영역물리적 분리 | 공공 인터넷망 영역논리적 분리 |
|---|---|---|---|
연결망 | 업무망 | 인터넷망 | 인터넷망 |
민간 영역과 분리 | 물리적 분리 | 물리적 분리 | 논리적 분리 |
시스템 중요도 | 상·중·하 | 중·하 | 하 |
인터넷 직접 접점 | 없음 | 있음 | 있음 |
주요 활용 | 내부 업무시스템 |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 중요도가 낮은 인터넷 서비스 |
관리·운영 | 국내 | 국내 | 국내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 중요도와 영역의 관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 등급 → 공공 업무망 영역에서 검토
중 등급 → 공공 업무망 또는 물리적 분리 인터넷 영역 검토
하 등급 → 공공 업무망, 물리적 분리 인터넷 영역, 논리적 분리 인터넷 영역 검토
다만 실제 도입 시에는 단순히 등급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해당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 데이터 특성, 연계 필요성 및 관련 보안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역분리’는 단순히 서버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에서 영역분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버가 다른 곳에 있으면 분리된 것 아닌가?”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영역분리는 단순한 서버 위치 분리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나 프로세스 측면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관제·사고조사·예방보안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영역분리는 크게 물리적 분리와 논리적 분리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영역분리와 논리적 영역분리의 차이
물리적 영역분리
물리적 영역분리는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환경과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 환경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인프라의 다음 자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운영환경
출입통제 환경
운영인력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등급에 적용되는 물리적 영역분리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하도록 설명합니다.
논리적 영역분리
논리적 영역분리는 물리적 장비를 완전히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분리보다 기술적 구성과 접근통제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역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하고, 비인가 접근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영역에 적용되는 공통 보안원칙
클라우드 영역을 결정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에서는 모든 클라우드 영역에 적용되는 공통 기본원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클라우드 관련 구성요소는 국내에 위치
데이터 서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도 국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데이터 서버
관리·운영 서버
인증 서버
로그 서버
백업 서버 등
또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법적 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위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② 국내 관리주체가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의 관리·운영 역시 국내에 위치한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③ 검증필 암호모듈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과 데이터 암호화 과정에서는 검증필 암호모듈(KCMVP) 활용을 요구합니다.
④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시 전용선 또는 VPN 등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⑤ 다중요소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및 인증에는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적용이 요구됩니다.
⑥ 기관·서비스별 분리
하나의 클라우드 영역 안에서도 기관 및 서비스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⑦ 보안관제·사고조사 환경 확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이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⑧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백업, 비상복구, 변경관리, 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운영 전반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업무망 영역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
공공 업무망 영역은 보안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통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국가·공공기관용 물리자원과 민간 이용자용 영역의 분리
출입통제 및 운영인력의 분리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인원으로 운영·관리 인력 구성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외부 인터넷 접점 차단
기관 보안관제체계와 연동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 시 망연계·일방향 전송 기능 지원
또한 공공 업무망 영역은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등급 모두 배치 가능합니다.
공공 인터넷망 영역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
공공 인터넷망 영역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리적 영역분리 방식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인터넷망 전용 클라우드 환경 여부
민간 이용자 영역과 물리적 분리 여부
국내 운영·관리 여부
기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여부
시스템 중요도 중·하 등급 여부
가이드라인은 공공 인터넷망 영역의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보안관제 정보가 기관의 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환경을 구성하도록 설명합니다.
논리적 영역분리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논리적 영역분리는 물리적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담당자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업자의 설명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질문
① 민간 이용자 영역과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서버·네트워크·가상화 계층별 분리방식을 확인합니다.
② 영역분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은 없는가?
가상화 계층, 네트워크 설정, 관리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보안통제를 확인합니다.
③ 관리자는 다른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가?
관리자 권한과 접근통제를 확인합니다.
④ 비인가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가?
로그 수집과 모니터링, 보안관제 연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데이터가 다른 이용자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는가?
스토리지, 백업, 로그 및 데이터 처리환경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논리적 영역분리를 적용하는 경우 영역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하고 비인가 접근을 모니터링하도록 제시합니다.
정보화 담당자가 실제 사업에서 적용하는 순서
클라우드 사업을 계획한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STEP 1. 시스템을 먼저 정의
어떤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
내부 행정업무
대국민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업무지원시스템
데이터 분석시스템
SaaS 서비스
STEP 2. 시스템 중요도 분류
시스템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은 제3장 제3절의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 및 절차와 연계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STEP 3. 연결망 확인
해당 시스템이 어느 네트워크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망인가?
인터넷망인가?
STEP 4. 클라우드 영역 결정
다음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적절한 영역을 검토합니다.
공공 업무망 영역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물리적 영역분리
공공 인터넷망 영역 — 논리적 영역분리
STEP 5. 클라우드 사업자의 영역분리 방식 확인
특히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분리
물리적/논리적 분리 방식
국내 데이터센터 위치
운영인력
관리·운영체계
보안관제
사고조사
로그 및 백업
암호화
접근통제
STEP 6. 보안요건 및 계약조건 반영
마지막으로 사업자 제안서,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반영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민간 클라우드 = 인터넷망 클라우드”는 아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망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 업무망 전용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센터도 공공 업무망 영역의 위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클라우드 여부와 클라우드 영역 분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데이터센터 = 영역분리 안 됨”도 아니다
하나의 데이터센터 안에서도 적절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영역분리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분리했는지와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논리적 분리면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도 아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논리적 영역분리를 하 등급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논리적 멀티테넌시 구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중요도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클라우드 도입 검토 단계에서 다음 질문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항목 | 확인 질문 |
|---|---|
시스템 중요도 | 상·중·하 중 어느 등급인가? |
연결망 | 업무망인가 인터넷망인가? |
클라우드 영역 | 세 가지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영역분리 | 물리적 분리인가 논리적 분리인가? |
민간 영역 | 일반 이용자 영역과 어떻게 분리되는가? |
데이터 위치 | 데이터·로그·백업 등이 국내에 위치하는가? |
관리 위치 | 국내 관리주체가 운영하는가? |
인증 | MFA가 적용되는가? |
암호화 | 검증필 암호모듈이 적용되는가? |
네트워크 | 전용선/VPN 등 보호수단이 적용되는가? |
관제 | 기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 가능한가? |
사고대응 | 사고조사 및 대응이 가능한가? |
복구 | 백업 및 비상복구 절차가 있는가? |
운영 | SOP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핵심은 ‘클라우드 선택’보다 ‘영역 선택’이다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서는 흔히 먼저 클라우드 사업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어떤 시스템인가?
↓
② 시스템 중요도는 무엇인가?
↓
③ 업무망인가 인터넷망인가?
↓
④ 어떤 클라우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가?
↓
⑤ 물리적/논리적 영역분리 조건을 만족하는가?
↓
⑥ 필요한 보안통제와 관제체계를 확보했는가?
↓
⑦ 그 조건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가?
즉,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인가?”보다 “우리 시스템은 어느 클라우드 영역에 있어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01)」의 제3장 제2절 「클라우드 영역 분류」는 국가·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업무망과 인터넷망, 시스템 중요도, 물리적·논리적 영역분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영역을 구분합니다.
둘째,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영역이 달라집니다.
셋째, 공공 업무망과 공공 인터넷망 영역은 일반 민간 이용자 영역과 적절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넷째, 논리적 영역분리는 하 등급에만 허용됩니다.
다섯째, 국내 위치·국내 관리·암호화·MFA·보안관제·사고대응·백업 및 비상복구 등의 공통 보안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사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이나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시스템 중요도와 클라우드 영역을 먼저 확정하고, 해당 영역의 보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3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시스템 중요도 분류 절차와 클라우드 영역별 보안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며,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시 이러한 분류체계를 보안성 검토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글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01)」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교육·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당시 적용되는 최신 규정 및 기관별 보안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